'국정농단' 3년 만에 대법원 판결…오늘 朴·李 운명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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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오늘 오후 2시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말 소유권', '삼성 승계작업'이 朴·李 운명 가를 요인
말 소유권은 '뇌물액'과 직결, 승계작업은 '청탁'과 관련
두 요인에 대한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 대상 결정될듯

(사진=자료사진)

 

대법원은 오늘 박근혜(67)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63·본명 최서원), 그리고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지난 2016년 10월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2년 10개월 만이고, 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상고된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는 11개월 만이다.

삼성그룹이 최씨의 딸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소유권'과,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 인정' 여부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쟁점① '뇌물액' 어디까지 인정?

최순실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우선 대법원이 삼성의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금액 213억원 중 얼마까지를 뇌물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다. 말 3마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말 보험료 2억여 원을 제외한 마필 구입비, 용역대금 등 70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용역대금 36억 원만 뇌물로 판단했다. 말 소유권 자체가 최씨에게 넘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을 무료로 쓰게 해준 불상의 이익 부분만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이날 대법원이 말 소유권을 최씨에게 넘어간 것이 맞다고 판단할 경우 이 부회장 사건은 파기환송 돼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뇌물액수가 이전보다 늘어 이 부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 쟁점② 삼성 경영권 승계 인정?

(그래픽=강보현PD)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한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도 대법원이 판단해야할 핵심 쟁점이다.

앞서 검찰은 승계 작업을 앞둔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지원한 부분을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최씨 측 이익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지원을 묵인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2심 재판부는 당시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이 포괄적 현안이었고, 이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며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부정한 청탁 역시 없었다며 박 전 대통령 2심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현안이었다고 인정하면 이 부회장은 역시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한다.

한편, 이날 국정농단 선고는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법원의 중계영상 역시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등에도 실시간 제공될 예정이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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