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판사에 전화해줄게"…판사출신 변호사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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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악용해 의뢰인으로부터 500만원 챙긴 혐의로 기소
변호사법 위반, 조세포탈까지 인정…징역 1년형 확정
재판부 "전관 지위 내세워 국민 신뢰 심각하게 훼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함께 근무했던 판사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관(前官) 출신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변호사법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판사직에서 물러나 변호사사무실을 차린 뒤, 2015년과 2016년 법률사건을 수임 받은 대가로 A씨에게 모두 400만원을 지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함께 근무했던 한 주임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주겠다는 조건으로 2017년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챙긴(알선수재)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임료 합계 4억2000만원 상당도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1억3000만원가량을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박씨가 전관 변호사의 지위를 내세워 현직 판사·검사들과의 친분관계 등을 통해 청탁을 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과시해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는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한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박씨는 돈을 건넨 건 인정하지만 사건을 소개받은 대가는 아니었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는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역시 "판사 출신인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해 검찰에 로비를 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으려고 했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박씨의 일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형이 6개월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맞다며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씨의 실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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