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의 날 '2월 21일'새롭게 지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대구시는 현 ‘대구시민의 날’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이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새로운 시민의 날을 2월 21일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9월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대구시는 직할시 승격일(1981년 7월 1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인 10월 8일을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로 제정(1982년 6월 18일 조례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그 동안 대구 시민의 날이 지역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날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대구 시민정신을 대표하는 2대 기념일(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을 연계해 시민의 날을 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왔다.

대구시가 지난 2017년 대구정체성 설문조사에서 43.1%의 시민이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을 대구의 자랑스러운 시민정신으로 꼽았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문가포럼, 초점집단토론, 시민설문조사, 시민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 왔다.

시민설문조사에서는 대구시민의 94.4%가 대구시민의 날을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시민 긍지 및 일체감 조성을 위해 대구시민의 날을 변경하자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71.4%를 차지했고, 그 중 2월 21일, 28일을 포함대구시민주간 내로 시민의 날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72.7%로 다수를 차지했다.

시민의 최종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 지난해 12월 20일 시민원탁회의에서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이자 시민주간의 첫날인 ‘2월 21일’을 새로운 시민의 날로 선택했다.

이후 3차 전문가 포럼(2019년 4월 8일)에서는 시민원탁회의 공론절차를 거친 시민의견을 존중하고 역사성과 향토성을 감안해 2월 21일 변경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대구시는 시민의 날 변경을 위해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조례’ 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을 오는 9월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고 제27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11.6.~12.19.)에 상정하게 된다.

전부개정안에는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시민의 날 제정과 함께 대구시민주간 명문화, 시민추진위원회 설치 등 시민주도의 시민주간 운영을 위한 추진근거도 마련한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