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와 돈거래한 언론인들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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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한국일보·중앙일보 전 간부 3명 강제수사
검찰, 배임수재죄 적용…억대 돈 거래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거액의 돈 거래를 한 언론사 기자 출신 인물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한겨레와 한국일보, 중앙일보 출신 기자 3명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이 이들 전 언론인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배임수재죄다.

검찰은 법조 출입 기자 출신인 김씨가 대장동 사업 이익 일부를 언론인들과의 돈 거래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제수사 대상인 언론인 3명 모두 김씨와 비슷한 연배이거나 법조기자로 함께 활동한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전 간부 A씨는 2019~2020년 김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고 수표 등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전 간부 B씨는 2020년 5월 김씨에게 1억원을 빌렸고, 중앙일보 전 간부 C씨도 같은해 6월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언론인들 사이 돈 거래 정황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검찰에 제출한 '정영학 녹취록'에도 등장한다. 2020년 3월 24일자 녹취록에서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너 완전히 지금 운이 좋은 거야. 수사 안 받지 언론 안 타지. 비용 좀 늘면 어때"라며 "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주고. 회사(언론사)에다 줄 필요 없어. 기자한테 주면 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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