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위치 추적기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사생활을 조사한 심부름센터 운영자와 배우자의 불륜을 조사해 달라고 의뢰한 주부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용정보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심부름센터 운영자 한 모씨(58.남)와 한 씨에게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조사해 달라고 의뢰한 정 모씨(43.여)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심부름센터 운영자인 한 씨는 지난 2008년부터 1인당 50만원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받고 배우자 불륜이나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해 주는 수법으로 1억원 가까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한씨는 특히,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 미행하고 고성능 캠코더와 망원경 등 전문 장비까지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한 씨에게 의뢰한 50명 가운데 37명이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잡아 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행법상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