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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층의 고용 안정과 정부의 복지부담을 덜기 위한 ''정년 60세 연장법''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정년 연장법''은 2016년부터 지방공사 ·상시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 2017년에는 국가·지방단체 및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등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정년 60세가 권고 조항으로만 돼있다. ''정년 연장법''에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연동 적용된다. 사업장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 등은 정년 연장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정년 연장법''이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법''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공통 공약인 만큼 4월 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