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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연장법'' 앞으로 두 발짝…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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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거쳐 29~30일 본회의 처리 예정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층의 고용 안정과 정부의 복지부담을 덜기 위한 ''정년 60세 연장법''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정년 연장법''은 2016년부터 지방공사 ·상시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 2017년에는 국가·지방단체 및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등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정년 60세가 권고 조항으로만 돼있다. ''정년 연장법''에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연동 적용된다. 사업장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 등은 정년 연장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정년 연장법''이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법''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공통 공약인 만큼 4월 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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