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을 감금하고 수차례 성폭행한 뒤 강제로 혼인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4일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34)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 B(26·여) 씨를 17일간 감금하고 1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지난달 18일에는 관할 구청에 B 씨를 강제로 끌고 가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인터넷 조건만남을 통해 알게 된 B 씨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B 씨가 방부제를 넣은 음료수를 마시도록 해 죽이려 했다''는 A 씨의 신고에 따라 B 씨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