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서장 박승주)는 가출한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이른바 ‘가출팸’을 결성해 또다른 가출 학생을 유인해 성매매를 시키고 총 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1) 씨와 여자친구 이모(20) 씨 2명을 1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50여일 동안 가출여학생 18살 A양 등을 유인해 성매수 의사를 가진 남성들에게 10~15만원을 받고 10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가출한 뒤 잠자리를 구하던 중 가출팸 사이트에서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이씨의 여자친구가 올린 글을 보고 메신저를 통해 이씨 등과 만났다.
이씨는 A양에게 “일단 만나면 잠자리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순천으로 오게 한 뒤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가 협박과 회유를 반복하며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성매수 남성들과 모텔 등에서 하루 서너 차례씩 성매매를 했고, 이씨와 이씨의 여자친구는 처음 약속과 다르게 성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 천2백여만 원을 모두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100여 명에 이르는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2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출 청소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구속받기를 싫어하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에서 만나 가출팸을 결성하고 있다”면서 “경제력이 없는 10대의 경우 가출팸을 통해서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