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관련 용품을 밀반입하려던 30대 2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사지 관련 용품을 밀반입한 마사지샵 운영자 강모(37) 씨와 강모(39·여) 씨를 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해당 물품을 전량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1000만 원 상당의 오일과 향 등 마사지 용품 644점을 여행객 휴대품인 것처럼 9개의 가방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마사지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인 강 씨는 전국에 여러 개의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마사지샵의 손님들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이들 용품을 밀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관 당국은 여행객의 휴대품과 우편화물, 특송화물에 대한 검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