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교수가 교양과목 시험에 늦은 여대생을 자신의 연구실에서 개인시험을 치르게 하면서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교측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20일 부산 동의대에 따르면 이 학교에 다니는 A(여)씨는 지난 10일 진행된 한 교양과목 기말고사에 한 시간 늦게 시험장에 도착했다.
시험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됐으나 A씨가 시험시간을 착각하는 바람에 시험을 못칠 위기에 처했다.
B교수는 A씨에게 자신의 연구실에서 개인시험을 보도록 허락했다.
A씨는 "개인시험을 보는 중 B교수가 옆자리에 앉아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고 속옷 일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다음날 학과 교수와 학교 상담센터에 신고했다.
학교 측은 내규에 따라 성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해 A씨와 해당 교수를 상대로 진상조사에 나섰다.
A씨는 학교 측이 조사를 벌여 해당 교수를 징계하고 자신에게 사과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교수는 "지금은 그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학교 측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