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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미끼 불법다단계'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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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4학년인 김모씨는 졸업을 앞둔 지난해 12월 공동 숙식을 하면서 물건을 많이 팔면 승진과 함께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불법 다단계업체에 현혹돼 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1천5백만원을 대출 받았다가 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4일 여름방학을 맞아 생활비 및 학자금 마련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대학생들에게 접근해 고수익을 미끼로 물품을 강매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소처는 김씨의 경우 지난 2011년 사회적 문제가 된 '거마대학생 불법다단계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고 전국 각 대학에 불법다단계 관련한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소처는 아울러 김씨에게 대출을 해 준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 경위 및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대학생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사건으로 60여명의 학생이 10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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