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신고해 징계를 당했다는 이유로 10대 또래를 7시간이나 끌고 다니며 폭행한 여중생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4일 여중생을 끌고 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갈취)로 송모(15)양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가담 정도가 약하거나 형사 미성년자인 여중생 6명을 가정법원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양 등은 지난 4월 26일 오전 10시 3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PC방에서 만난 이모(13)양을 인근 공사현장 등으로 7시간이나 끌고 다니며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하고 현금 2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양 등은 공사현장에 있던 삽으로 때릴 듯이 이양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이들에게 얼굴이 퉁퉁 붓고 멍이 생길 정도로 맞은 이양은 병원에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중 3명은 지난해 8월께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이양이 인사를 안하고 피해다닌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이양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다.
피해사실을 알게 된 이양의 아버지가 학교에 이 사실을 알리자 학교 측은 송양 등 2명을 전학시키는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이양이 자신을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게 된 송양 등이 동네 친구와 학교 후배들과 함께 학교 개교기념일에 이양을 불러내 "(폭행사실을) 학교에 알리는 바람에 징계를 받고 전학까지 가게 됐다"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양의 아버지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학교에 범행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