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회 법사위 위원장(가운데)이 26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두환 법' 처리를 앞두고 새누리당 권선동 간사(왼쪽), 민주당 이춘석 간사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전두환 추징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제3자로 추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두환 추징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추징 시효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은 또 불법재산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가족 등 제3자가 이를 취득했을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불법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제3자가 불법재산이라는 점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로만 한정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집행에 필요할 경우 세원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 발의안에 포함됐던 '노역형' 부과 부분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