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했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이 강제성’ 여부를 판단할 새로운 증거물을 제시했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고영욱 측은 성폭행 피해자 A씨 (당시 13세)와 주고 받은 문자내역을 증거로 공개했다.
고영욱은 2010년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A양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영욱은 A양이 연인사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문자메시지는 A양이 고영욱에게 보낸 내용으로 "친구 집이라 못만나, 내일 만나요" "돌아왔다, 잘 지내셨나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고영욱이 "또 잠들었어"라고 보낸 문자에 "잠만보"라고 답하기도 했다.
고영욱 측 변호인은 "이런 문자 내역을 봤을 때 고소인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지방에 내려갔다고 둘러대거나 전화를 받더라도 대충 끊었다는 주장, 위력을 행사해 성추행을 했다는 진술까지 신뢰하기 힘들다"며 "통상적인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자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진 모 형사는 "(A양과) 고영욱 씨의 관계를 듣고 상담을 권유하긴 했지만 '고소하라'고 말하진 않았다"라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고소장이 접수돼 있었다"고 진술했다.
A양은 앞서 진행된 검찰조사에서 "용산경찰서의 아는 경찰관이 고소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에 대한 증거와 증인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A양은 증인자격으로 다음 공판에 소환된다. 현재 미성년자인 A양은 1심에서는 검찰 조사 때 진술한 녹취록으로 증인 참석을 대신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7월 24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