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검찰이 1일 징역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 5천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4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일관된 증언 등을 바탕으로 이 전 의원의 유죄를 입증하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 5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 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받고 코오롱 그룹으로부터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전 의원은 이 전 의원과 함께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고 임 석 회장에게 따로 1억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