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들이 학생이 낸 등록금으로 교직원 개인의 사학연금과 개인연금을 불법 지급해 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감사결과 39개 대학이 최근 10여년간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개인연금 비용 1,860억원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A대학은 200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교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461억8000만원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및 법인회계에서 지급했다.
또 개인연금 부담금 62억8000만원도 대신 지급했다. A대학은 대학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임금 협약을 근거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B대학 역시 대학과 노조가 체결한 단체 협약에 따라 200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개인부담금 60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
특히 B대학은 지급을 중지하겠다고 보고한 뒤에도 지난 3월 설특별수당 명목으로 4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급금액 1,860억원 중 사학연금이 1,218억원으로 65.5%, 개인연금은 606억원으로 32.6%를 차지했다.
전체 지급금액 중 2005년도 이후 지급금액은 1,626억원으로 87.4%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들이 교비회계에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했다.
교육부는 '지급 중단' 조치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연간 27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일부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