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 측이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가 ‘슈퍼갑의 위치에서 횡포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9일 오전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공식 홈페이지에는 김준수(XIA)의 정규 2집 유통사인 로엔의 불공정한 업무 이행에 대한 호소문이 게재됐다. 앨범 발매를 6일 남겨두고 로엔 측으로부터 ‘모든 홍보 마케팅을 백지화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는 것.
씨제스 측은 “지난 5월부터 로엔과 준수의 정규 2집 앨범에 대한 온, 오프라인 유통 업무를 진행하기로 결정, 업무 협의를 해왔다. 콘텐츠를 모두 공유 했으며 지난 2일에는 수록곡 ‘11시 그 적당함’을 온라인 유통하고 해외 사이트 판매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5일 발매를 앞두고 발매일부터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진행 될 홍보 마케팅의 최종 협의는 물론, 멜론 고객 초청 쇼케이스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8일 저녁 로엔 측으로부터 그간의 협의사항을 중단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씨제스 측에 따르면 ‘임원진의 결정으로 준수의 정규 2집 앨범에 대해 온, 오프라인 유통만 진행하고 최근 최종 협의 되었던 모든 홍보 마케팅 진행은 백지화 하겠다’, ‘15일 쇼케이스도 멜론TV 중계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씨제스 측은 “슈퍼 갑의 위치를 악용한 횡포임을 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당사는 15일 예정된 음반 발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로엔 측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통보를 받아들여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도 호소하고자 한다”고 했다.
씨제스 측은 로엔 측이 발매 6일 전까지 협의 된 모든 약속을 지킬 것과 멜론TV 생중계 이벤트도 원칙대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씨제스 측은 “당사는 억울한 불공정 이행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통 사업권자의 유리한 지위를 악용하여 업무 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자 하는 로엔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 제기해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