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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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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조폭들은 직접 폭력과 유흥업소 매출에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불법 게임장과 불법 사금융 등 서민상대 범죄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조폭 박모(39) 씨 등 5명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속칭 바지사장 유모(40) 씨 등 8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조폭 이모(40) 씨 등 4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과 천안 등에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며 8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주유소를 개업한 뒤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다.
			
		
이들이 불법 오락실로 벌어들인 수입 일부는 폭력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쓰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월급 200만 원과 단속 시 1,500만 원, 벌금 대납, 변호사 선임 등의 계약을 통해 업주는 바지사장을 고용하고 바지사장은 업주를 대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이날 사행성 PC방을 운영한 조폭 송모(23) 씨를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송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천안에서 사행성 PC방을 운영하며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송 씨는 특히 “빌려준 돈을 받아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김모(24) 씨를 협박해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14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