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법정에 선 경찰에게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여성과의 성관계를 유도한 뒤에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꽃뱀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온 전직 순천경찰서 경위 박모(45)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씨는 영암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성매매를 알선한 뒤 성폭행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3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아왔다.
순천경찰서는 작년 10월 전입해왔으며 이번 판결이 있기 전인 지난 5월 3일 박 씨를 해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