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화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왼쪽부터 : 안전행정부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 기획재정부 김낙회 세제살장, 국토교통부 도태호 주택토지실장/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지난달 감면혜택이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했다. 다음달 말까지는 세부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정행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간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말해, 취득세와 함께 지방세제도 대대적인 개편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그동안 부동산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지방세수 부족을 우려한 안전행정부가 서로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16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유정복 안행부 장관 등을 불러 이른바 '녹실(綠室)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 인하와 이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안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달 말까지 마련해 9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입법안 마련부터 국회통과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하된 취득세율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급적용 문제는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어차피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는 순간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거래절벽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정부는 아울러 취득세 인하가 앞서 방식처럼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것이 영구 인하로 연결될지, 법안에 특정 기간을 지정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또 취득세율 인하와 함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등에 대한 개편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중앙-지방간 재원배분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이 밖에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등 마무리되지 않은 대책도 조속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