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대낮 도심에서 길가는 여대생 등에게 사제 권총을 쏜 혐의로로 기소된 석 모(3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의 총기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석씨가 정신분열증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모의 권총의 성능이 인마살상의 위력은 없고 가벼운 찰과상 정도만 유발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석씨는 지난 4월 대구 남구에 있는 모 여고 정문 주변에서 여대생을 비롯한 행인 3명에게 장난감 총을 개조한 모의 권총 4발을 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