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SBS가 자사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KBS와 SBS는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 H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KBS와 SBS는 H사가 '런닝맨', '개그콘서트' 등 유명 프로그램들을 이용자들이 허락없이 업로드·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거둬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월 저작권침해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거절당했고, 지난 19일 저작권법위반 방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