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연예병사 '영창 처분' 받았지만…'솜방망이 처벌' 논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10일 영창 기간에 불만 표하고 육군교도소 처분 원하기도 해

SBS '현장 21'에서 복무 실태가 포착된 연예병사들이 결국 영창을 가게 됐다. (방송 캡처)

 

안마시술소를 출입해 논란이 된 연예병사 세븐과 상추가 '10일 영창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국방부 측은 세븐과 상추를 포함한 징계대상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을 내리고 1명에게 근신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은 군인복무 규율 위반과 무단이탈 등의 징계사유로 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됐다.

하지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 목소리로 ‘10일 영창 처분’에 불만을 표했다.

이들은 짧은 영창 처분 기간에 불만을 표하며 “휴대폰 소지만으로도 2주 간 영창 갔다 오는 게 현실인데 고작 10일? 연예인이 벼슬이냐”, “원래 영창 15일 이상 못 가긴 하는데 꽉꽉 채워서 만창으로 가야지 저게 뭐야? 보여주기 식 처벌 같다”, “국방부도 관리 소홀 잘못이 있으니까 세게 못 때린 건 이해하지만 저 기간에 영창이면 중징계는 아닌 듯” 등의 의견을 남겼다.

영창이 아닌 육군교도소 행을 원하는 의견도 있었다.

해당 네티즌들은 “솔직히 저건 육군교도소 감인데? 일반 병사였으면 백퍼센트 교도소 갔다”, “국방부가 군인 사기를 떨어뜨리는 처벌을 하는구나. 연예인이면 육군교도소도 영창으로 둔갑하네”, “연예인 교도소 보내서 차마 빨간 줄은 못 남기겠죠? 육군교도소가 아니라 영창이라는 거 자체로 기가 막힌다”, “무조건 육군교도소 감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일반법보다 군법이 더 무섭고 근엄한 거 아니었나? 언제부터 군법이 이리 솜방망이가 된 거야” 등의 댓글을 달았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