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인 가수 휘성이 영창에 입감된다.
휘성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거인 손수호 변호사는 "휘성이 지난해 허리디스크, 원형탈모 등으로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해 오늘부터 3일 영창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휘성은 당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어 변호인 등 무혐의를 입증해줄 관련자들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변호사는 "육군훈련소가 아닌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당시 상황의 특수성, 부대 보안에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 그간 조교로서 군 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한 점 등이 참작됐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유야 어찌됐든 군 생활 중 휴대전화를 반입한 것에 반성하고, 처분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휘성은 지난 2011년 논산 육군훈련소 조교로 군 생활을 시작했다. 군 복무 중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았고, 군검찰로부터 지난 4월 말과 5월 초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지난 11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며 무혐의를 입증했다.
내달 6일 제대 예정인 휘성은 영창에 입감됨에 따라 제대일이 9일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