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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에게 전자발찌를 소급해 부착할 수는 있지만 부착기간을 소급해 늘릴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1일 다수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법'부칙이 법 시행 이전에 19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가중규정의 소급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명확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