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출입하는 불륜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동영상을 남편에게 전달한
3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현철 판사는 모텔을 출입하는 여성의 사진을 촬영하고
사생활을 조사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9)씨와 B(34)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그리고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부산 기장군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유부녀인 Y씨가
다른 남자와 차량을 타고 모텔을 출입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Y씨의 남편에게 동영상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