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전자충격기(테이저건) 사용에 따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오발사고를 낸 경찰에 권고하고 피해를 입은 진정인에 대한 법률구조요청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37·여) 씨는 지난 4월 "남편과 식당 앞에서 다투고 있는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수갑을 채우려다가 실수로 테이저건을 근접 발사해 왼쪽 눈이 실명됐다"며 진정을 냈다.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은 A 씨와 그 남편이 양손에 맥주병 등을 들고 몸싸움을 하고 있어 위험하다고 판단, 테이저건을 들고 갔다가 오발사고를 냈다.
해당 경찰관은 테이저건의 안전장치를 잠그고 안전히 보관해야 했는데도 상의 주머니에 넣어두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이 오발사고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A 씨의 눈을 실명 상태에 이르게 했다"면서 "이는 A 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 씨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A 씨의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법률구조요청을 하는 한편,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B 지방경찰청장에게는 테이저건 사용 방법 교육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 책임을 별도로 묻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