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제국 4개 기획사가 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는 프로모션 목적으로 기획사가 출시한 음원을 음성적인 방법으로 음악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도록 하는 수법. 4개 소속사 측은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이 때문에 최근 가요계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했다.
사용횟수 조작으로 음악차트 상위권에 진입한 음원은 인기곡으로 둔갑된다. 순위제가 부활한 음악방송프로그램에 그대로 소개돼 음악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이 기획사들은 “최근 지상파 및 케이블 TV 등의 음악프로들은 음원차트를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신인가수들은 물론이고 기존 활동 가수들이 소속된 기획사들이 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에 대한 유혹에 더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5월 저작권법 개정 이후 음악 사이트 이용자가 월정액 음원스트리밍 상품을 이용, 음원권리자들은 음원종량제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정산 받을 수 있다. 이로써 기획사들은 디지털음원 사용횟수조작행위로 경제적 이득까지 취할 수 있다.
디지털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특정 아이디, 유사 아이디, 특정 IP계정에서 특정 곡에 대한 과도한 재생을 반복시킨다. 스트리밍 재생 시간이 1분이 넘어가면 차트순위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동일 음원을 재생한다. 음원플레이어에서 1분경과 지점을 지정해 자동적으로 다음 곡을 넘어가도록 프로그램을 설정한다. 수백 개 이상 재생기기에 동일 아이디로 접속한 후 1초 단위로 간격을 두고 재생되도록 하는 등 지능화, 대형화되고 있다.
음원사이트 운영업체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전곡듣기를 이용하는 경우 4분 정도가 소요된다. 24시간 반복 재생해도 최대 스트리밍 횟수는 360회다”라며 “최근 모니터링을 한 결과 특정 아이디로 들은 특정곡 스트리밍 횟수가 1천회를 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1만 건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4개 기획사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창작물을 유통하는 기획사들의 창작과 제작 동기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걸 알리고자 준비했다. 음악생산자들을 부정한 유혹에 빠지게 하는 혼탁한 디지털음악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어 “정상적인 음원 출시와 유통 활동을 하는 기획사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디지털 음악사이트들의 공정한 차트 제공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디지털음원사용횟수조작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디지털음악업계가 다 함께 자정 노력을 해 사용횟수 조작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음악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