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갖고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뒤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김모(6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이모(58)씨를 부산의 자신의 집에 불러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이씨에게 '합의금 5백만원을 주지 않으면 구속당할 수 있다"고 협박해 현금 5백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성관계가 성폭행으로 둔갑돼 되려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김씨가 고소를 취소하려하자 김씨를 상대로 3차례 소환조사를 벌인 끝에 김씨가 거짓말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