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2일 여성의 신체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이모(38)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지하상가 계단에서 여성 44명의 다리와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스마트폰으로 1천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찰영할 때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또, 지난 달 28일 오전 2시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한 길가에서 A(31.여) 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 안으로 끌고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밤에 귀가하는 여성 7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