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폭염으로 전력소비가 늘면서 전력예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냉방가동을 12일부터 사흘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민간에 대해서는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것과 건물냉방온도 제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장마가 끝나고 전국적인 폭염이 발생해 전력수요가 8,050만 KW까지 상승해 대책전 예비전력이 347만KW 부족해 질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절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근무시간중에 냉방기와 공조기의 가동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노약자나 임산부 등을 위해 폭염 대피소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실내조명은 원칙적으로 끄되 계단이나 지하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전등을 켜도록 했다.
사용하지 않는 사무기기와 냉온수기, 자판기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자율단전을 실시하고 승강기의 사용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500만 KW 이상 비상발전기를 보유한 공공기관은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비상발전기를 최대한 가동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안전행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각 지자체에 산하 비상연락망 체계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에 대해 긴급 절전협조를 구했다.
민간에 대해서는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냉방영업과 이보다 위반율이 높고 절전효과가 큰 건물 냉방온도 제한 26도 이상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냉방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에너지 다소비건물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행정력을 투입해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은 명동과 강남역, 신촌 부근을, 경기는 수원역과 안양,범계역, 성남 수내역 등 상가와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