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문관 부장판사는 22일 원전 업체들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억 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 모(61) 전 한국수력원자력 발전본부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본부장은 2009년~2010년 원전 관련 중소기업인 I사와 H사 대표들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이번 원전비리 수사기간 동안 금품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한수원 임원은 김종신(67) 전 한수원 사장과 박 전 본부장 등 두 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박 전 본부장은 2010년 김 전 사장이 연임되는 과정에서 유력한 사장 경쟁자로 떠올랐으나 추문과 관련한 투서 때문에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