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최근 서울시가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 역사 포스터 등을 통해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무차별 살포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체단체장이 지자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선 안된다는 선거법 86조 5항을 위반한 것으로 법률지원단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사무총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황우여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최종 논의를 거쳐 조만간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