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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이용 신종마약 밀반입 2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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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26일 해외 판매사이트에서 주문한 신종 마약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김모(30) 씨와 서모(30)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김 씨 등은 지난 7월 합성대마의 일종인 '5F-AKB-48' 24g(50명 투약 분량)을 인터넷으로 주문한 뒤 영국발 국제우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일본인 지인의 명의로 주문하고 친구인 서씨의 자택을 배송지로 정해, 마약이 세관에 적발되더라도 수사기관이 범행 전모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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