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층 집에 오물과 소주병을 던져 이웃에 위협을 가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울산지법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폭력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A 씨는 평소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위층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어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1년여 동안 위층 출입문 앞에 라면국물을 뿌리고, 소주병을 깨트리는 등 모두 18차례 같은 방법으로 이웃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식물을 현관문에 투척해 생활에 불편을 주고, 수 십차례에 걸쳐 소주병을 던져 깨트려 위협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