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송전탑 공사 방해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밀양 주민 김모(41) 씨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이준민 판사는 28일 김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서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수사기관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의자가 앞으로 시위할 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겠다고 다짐한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밀양시 단장면 동화전마을의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장인 김씨는 지난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노인 10여 명에게 쇠사슬로 건설 중장비에 몸을 묶게 하는 등 공사 방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6일 새벽에 경찰에 체포된 김 씨는 법원의 영장 기각에 따라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에 앞서,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이날 김씨의 석방을 촉구하며 기자회견과 함께 거리 행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