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변호사가 포함된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동부경찰서(서장 오윤수)는 인터넷 쇼핑몰대표 김모(48, 남)씨와 의사 김모(47, 남)씨, 변호사 박모(41, 남)씨, 변호사 사무장 서모(48, 남)씨 등 11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해 주범인 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쇼핑몰 대표 김씨 등 8명은 지난 2010년부터 13개 보험사의 단기간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해 브로커인 변호사 사무장 서씨를 통해 의사 김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1인당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7천만원까지 모두 2억 1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보험설계사와 지인 등을 통해 척추디스크질환 등이 있는 환자들을 소개받아 의사 김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환자들을 연결해 준 뒤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은 환자 244명으로부터 보험사 후유장애 진단금 신청과 관련해 법률대리 수수료 명목으로 4억원 정도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서씨의 범행을 묵인하고 서씨와 이익금을 나눠갖고 의사 김씨로부터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김씨는 병원수익을 올리기 위해 서씨와 짜고 상해와 관련없는 수백명의 환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그 대가로 4천만원 상당을 진단서 발부 비용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