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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김연경 임의탈퇴,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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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과 원만한 협의 촉구

한국배구연맹은 김연경이 신청한 임의탈퇴공시 이의신청에 대한 상벌위원회 재심에서도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윤성호 기자

 

여자배구 거포 김연경(25)은 결국 올 시즌도 임의탈퇴 신분이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26일 김연경의 임의탈퇴공시 이의신청에 대한 상벌위원회 재심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KOVO는 김연경에게 진술기회를 줬지만 선수와 대리인은 이미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불참의사를 밝혔고, 선수가 출석하지 않은채 재심이 진행됐다.

구자준 KOVO 총재는 재심에서 "FA제도는 구단에 선수를 보유하고 구성할 권리를 주는 것뿐 아니라 선수를 임대하거나 이적시키는 등 구단의 적극적인 활동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FA자격 취득이전 구단과 선수는 해외임대, 이적 등 각종 선수제도를 통해 선수신분변화를 꾀하거나 연봉조정신청제도 등을 이용해 계약내용을 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연경 선수가 FA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FA제도 등을 무시하고 외국구단과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해 활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공식 기각했다.

구 총재는 "김연경 선수가 구단과 마음을 연 대화를 통해 조속히 구단에 복귀해 원만한 선수생활을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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