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원홍(52) 전 SK 해운 고문이 이르면 일주일 안에 한국에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 업무를 총괄하는 대만 이민서(署) 관계자는 4일 "강제 송환을 위한 대만 내 사전 조사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씨가 한국에 인도되는 데 일주일 전후의 시간이면 충분할 것"이라면서 "김씨의 여권 발급 등 한국 당국이 관련 준비를 하는 데 따라 송환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당국은 김 전 고문이 현지에 체류하면서 설립한 무역회사 관련 불법 여부와 현지 범죄 연루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현지 이민법 제18조와 36조에 따라 김 전 고문을 강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민법 18조는 대만 또는 외국에서 범죄 기록이 있는 자는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고, 36조는 대만에 이미 입국했더라도 과거 범죄행위가 확인됐을 때 강제 송환한다는 규정이다.
김 전 고문은 지난달 31일 대만 북부 지룽(基隆)시의 한 지방 도로에서 최재원 SK 부회장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SK사건이 본격화되자 2011년 초 중국으로 달아난 뒤 같은 해 12월 대만에 입국했다가 현재 대만 북부 이란(宜蘭)현의 이민서 직할 수용시설에 수감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