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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지원센터 조례안 상임위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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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명, 반대 5명…"역사인식이 너무 얕다"

 

창원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생존자 지원센터 설치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됐다.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문순규, 최미니 의원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벌여 표결 끝에 출석의원 7명 가운데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 부결시켰다.

조례안은 센터를 설치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지원사업을 비롯해 사회적응 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찬성측에서는 "남은 여생이 얼마 남지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어떤 것을 해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으로 봐야지 실효성, 예산문제 부분으로 접근할 성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측에서는 몇명의 이용자를 위해 시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등 실효성과 예산 문제 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창원시는 조례안 검토의견을 통해 "피해생존자가 고령으로 직접 이용률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돼 활용도와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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