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판부 직권으로 위헌여부 심판제청을 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엽 부장판사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헌법조항과 병역법에서 규정하는 국방의무 부담자와 의무내용이 달라 병역법에서 정한 병역의무 부과가 모두 헌법적 의무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제청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피고인 A 씨가 전투훈련과 같은 병역법에 의해 부과된 의무 일부를 거부하는 것일 뿐 헌법상 국방의 의무까지 거부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미 병역법에서 공익근무요원과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등 전투훈련 외의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전투훈련이 아닌 다른 방식이 병역의무 이행의 충실도를 약화시키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