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을 묻는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4만2,346명이 투표한 가운데, 2만3,344명이 찬성해 55.13% 지지율로 가결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일 현대차 노사는 임금 9만7,000원(기본급 대비 5.14%, 호봉승급분 포함) 인상을 비롯해 품질향상성과 장려금 통상급의 50% + 50만원 지급, 주간 연속 2교대제 선물 50만 포인트(50만원 상당) 지급안 등에 합의했다.
또 성과급 350% + 500만원 지급과 목표달성 장려금 300만원, 수당 1인당 7,000원 지원, 주간연속 2교대 제도 정착 특별합의 명목 100% 지급,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도 포함됐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기본급과 성과급 등을 합하면 1인당 2,879만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됐던 '정년 61세 연장 안'은 노조가 한 발 물러서면서, 현행 60세 정년 보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대학 미진학 자녀에 대한 기술취득지원금 1,000만원 지원과 노조활동에 대한 면책 특권 강화, 퇴직금 누진제 등의 안은 수용되지 않았다.
현대차 노사는 찬반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10일 울산공장에서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갖는다.
한편, 노조는 지난달 20·21·23·26·28·30일과 9월 2·3·4·5일 등 모두 10차례 각 2~4시간 부분파업과 함께 잔업과 특근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