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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류시원 공식입장 발표 "무죄 나올 때까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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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전략적이고 의도적으로 부부싸움 유도했다" 주장

 

벌금형을 선고받은 류시원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류시원은 10일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조 모 씨를 폭행, 협박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류시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의 문제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행이나 외도 같은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억울하고 답답한 점이 많지만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류시원의 소속사 역시 억울함을 드러냈다.

소속사는 이번 공판에 대해 "민사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의도적으로 부부싸움을 일으켰고, 몰래 녹취해 형사소송을 일으켰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 씨가 주장하는 외도에 대해서도 "조씨가 제출한 동영상은 2007년 인터넷에서 떠돌아 다니는 소위 가수 A양의 이름을 도용한 '야동'이었다"며 "무고 수준의 흠집 내기를 계속하며 수 십 억원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상대방은 법원의 명령도 무시하고, 연락도 받지 않으며 4개월째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무죄가 나올 때까지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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