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가 상습적으로 '키스방'에 드나들고 인터넷에 '체험 후기'를 남긴 혐의로 해임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49) 경감은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동안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을 30여 차례 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감을 해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A 경감은 풍속업소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 자신의 경험담과 업소 특성, 여종업원 품평 등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 경감은 "키스방을 찾은 것은 사실이나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경감이 특정 유흥 업소에 중독됐다고 판단, 향후에도 유사한 행동이 우려돼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