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10대 소녀를 협박해 나체사진을 받은 30대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22일 미성년자를 협박해 스마트폰으로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혐의(강요 등)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해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해 판사는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을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찍어 전송케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도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께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B(13)양의 신상정보를 캐낸 뒤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 B양으로부터 총 23차례에 걸쳐 자신의 나체사진을 찍어 스마트폰으로 전송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97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