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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재판부, 최태원·최재원에 왜 '독한' 선고 내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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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측 '꼼수' 부리다 형제 모두 실형선고 받고 소송에서 '대패'

최태원 SK그룹 회장(좌), 최재원 부회장. (자료사진)

 

피고인들의 진술 번복과 선고 하루 전 핵심증인이 송환되는 등 선고 직전까지 '롤러코스터'를 탔던 SK사건 항소심 재판이 27일 끝을 맺었다.

수천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회장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같은 엄중한 선고는 최 회장 등이 범행을 숨기려 진술을 여러번 번복한데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진술로 법정을 우롱하는 태도를 보인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SK사건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항소심 재판 내내 최 회장 형제의 진술에 대한 의구심을 숨기지 않았다.

선고공판에서도 최 회장 측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기로 모의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날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들과 SK계열사 임직원, 변호인 등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고 '김원홍 전 고문과 김준홍 전 대표가 벌인 일'이란 거짓말을 만든 뒤 이에 따른 허위 논리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만들어진 거짓 논리를 따라 진술하다 보니 결국 재판과정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내세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그룹 총수인 최 회장의 지시 없이는 펀드 투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면서 "김원홍 전 고문에 대한 송금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최 회장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김원홍 전 고문이 김준홍 전 대표를 위해 펀드 출자 및 선지급을 부탁해 들어준 것일 뿐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김원홍 전 고문이 요청한다 해서 김준홍 전 대표를 위해 무리하고 불합리한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에 들어 변론 전략을 바꾼 것도 결국 악수로 작용했다.

최 회장 측은 "정상적인 펀드는 아니었지만 김원홍 전 고문에 대한 송금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과 1심 재판에서의 진술을 뒤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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