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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인용'...강제금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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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밀양 주민들을 상대로 한국전력이 제기한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주심 이준민 판사)은 8일 한전이 밀양주민과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대표와 사무국장 등 25명의 공사 핵심방해자들을 대상으로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주문을 통해 "공사용 사용부지에 출입하거나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중기, 인부 등의 교통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국가전체의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전력수급의 차질을 빚게 되고, 해당 주민들이 실제로 공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높다는 한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그러나 주민이 공사를 방해하면 피해 보전 차원에서 하루에 1인당 100만원씩 청구하겠다는 한전의 간접 강제금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같은 결정문을 2주 안에 송전탑 현장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전은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공사방해가 계속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전 법무실 관계자는 "법원이 송전탑 공사재개의 적법성과 당위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정문이 게재된 이후 공사 방해가 계속되면 간접강제신청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 8월 12일 공사 핵심방해자 25명을 대상으로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에 대해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이계삼 사무국장은 "이같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것은 유감이지만, 주민들을 담보로 한 송전탑 공사는 막아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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