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부재자신고를 오는 11∼15일 닷새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부재자신고 대상은 병원이나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에 기거하는 환자나 수용.수감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나 선거구 밖에 머무는 사람이 해당된다.
부재자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신고 대상이 아닌 유권자들의 경우는 사전투표 실시 기간인 25∼26일이나 선거일인 30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