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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래 벌금형으로 감형…"방송활동 재개해 빚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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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심형래.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영화감독 심형래(55)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정인숙 부장판사)는 11일 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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