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를 규제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작 '제 식구'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외부 위임 소송 348건 중 절반에 가까운 154건을 자문 변호사 등이 소속된 로펌에 몰아줬다.
공정위는 2009년 이후 올해 10월초까지 모두 376건의 소송을 벌이면서 이 가운데 28건만 자체적으로 진행했다. 나머지 소송은 외부 로펌에 위임했는데 이 가운데 44%가 자문단 등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됐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경쟁정책자문단, 표시·광고 자문위원회 등 9개 분야 자문기구에 변호사 등 100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상태다. 또 공정거래 분야 전문 변호사들(2010~2012년 12명)을 직원교육에 강사로 초빙한 바 있다. 소송 몰아주기는 이들이 재직했었거나, 재직하고 있던 로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소송 몰아주기 154건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그러다 올해 국정감사 직전인 지난달 말에야 "소송사건 등을 위임하는 경우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이 폭넓게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꼼수'가 의심된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존재하는 공정위가 이처럼 자신들과 관련 있는 변호사나 로펌에 소송을 몰아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며 "뒤늦게라도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고 하니 이 규정을 통해 소송 위임이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계속 확인하겠다"고 말했다.